단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규정에 의한 위임)에 의하여 단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단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운영위원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 4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 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9일 전까지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5항부터 7항까지 생략하고 8항의 무투표 당선 공고를 하며,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5항과 6항까지 생략하고 무투표 당선 공고를 하며,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 학부모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 한다.(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 유지)
④ 학교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한 거래를 통하여 권리.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댜.
제9조(건의사항) ①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소집 등) ① 정기회의 소집은 매년 4월 15일 이전에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매 회기마다 2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안건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고, 이외에도 필요 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2000.03.0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0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2.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2.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