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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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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안내
작성자 단양초 등록일 21.08.26 조회수 761

< 주요 안내사항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

지원대상: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1.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담당공무원 등의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

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내용:선정 후 최대 3개월 간 11식지원(~‘21. 12월까지)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해 지자체 아동급식사업 대상자로 관리·지원

신청방법: ·면사무소 신청서 제출(문의: 043-4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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