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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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재길 | 등록일 | 20.07.16 | 조회수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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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 상해 사고 가해자는 가중 처벌 됩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등교시켜주시는 학부모님은 항상 아이들을 살피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행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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