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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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윤희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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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자유자녀 초중고교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장학금 안내문을 신청서 등을 안내합니다 가. 사업명: 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나. 대상자: 초. 중. 고등학생 다. 신청기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토,공휴일제외),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라. 접 수: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붙임 1. 장학금 지원 안내문 1부. 2.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3. 학교장 추천서 1부. 4. 참고 및 당부사항(요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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