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 ○ 지원대상: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보호자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단양군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원내용: 여름방학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조·중·석식 선택 지원(1일 1식)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문의: ☎ 043-420-2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