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대 3째자녀 급식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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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초 | 등록일 | 10.08.04 | 조회수 | 120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기본법』제10조에 의거 출산장려책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세대 3째자녀 이상의 초ㆍ중ㆍ고 재학생에 한해 급식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3째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새학기 시작과 동시에 관련 서류를 3월 5일까지 학생 편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한세대 3자녀 이상이 모두 초ㆍ중ㆍ고에 재학할 경우에 한하므로(취학전 아동, 대학생 이상의 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예시를 보시고 학생에 한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예시) 대학생 1명, 고 1명, 중 1명, 유 1명 ☞지원대상 없음. 대학생 1명, 고 1명, 중 1명, 초 1명 ☞초 1명만 해당됨. 제출서류 : 1.한세대 3째 자녀임을 증빙하는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2. 예시 ‘나)’에 해당할 경우 고등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영양사실(☏422-2651 내선 1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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