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제증명 신청시 수수료 감면 안내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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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래 | 등록일 | 10.10.18 | 조회수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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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제증명 신청,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됩니다.
* 온라인 민원수수료 감면 안내 *
온라인 민원 수수료 감면(조례개정) 과 관련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의 의하여 민원인이 직접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해당민원 신청 시 수수료가 감면되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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