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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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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 수수료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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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래 등록일 10.10.18 조회수 195
첨부파일

* 온라인 민원수수료 감면 안내 (2010. 7. 1 부터) *

온라인 민원 수수료 감면(조례개정) 과 관련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의 의하여

민원인이 직접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해당민원 신청 시

2010년 7월1일부터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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