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민원수수료 감면 안내 (2010. 7. 1 부터) *
온라인 민원 수수료 감면(조례개정) 과 관련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의 의하여
민원인이 직접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해당민원 신청 시
2010년 7월1일부터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