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사항 홍보 안내 |
|||||
---|---|---|---|---|---|
작성자 | 단양초 | 등록일 | 17.12.16 | 조회수 | 166 |
첨부파일 |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구조금 등 강화된 보호제도가 포함된 개정‘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카드뉴스로 제작·배포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 |
---|---|
다음글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