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단양초 학교규칙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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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초 | 등록일 | 24.10.11 | 조회수 | 4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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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유: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제17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학교 규칙을 개정 하였습니다. 학교규칙 전문은 붙임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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