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올바른 게임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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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성태 | 등록일 | 24.09.19 | 조회수 | 59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4285(2024. 9. 13.)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게임문화재단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게임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게임시간 선택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시간을 선택하여 제한하는 제도) 나. 목 적: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다. 대 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초·중·고등학생 ) 라. 주요기능: 온라인 PC 게임 이용 시간 설정 * 5개사(엔씨소프트, 넥슨, 카카오게임즈, 스마일게이트, 엑스엘게임즈) 온라인 PC게임의 게임이용시간 일괄 설정(중복 계정 포함)
붙임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홍보 웹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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