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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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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단양초 등록일 24.09.10 조회수 59
첨부파일

학부모님들께 알림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를 발견하실시에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읽어주십시오.) 


  가. 신고 대상: ·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 신고 기간: 2024. 9. 9.() ~ 10. 31.()

  .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사교육 카르텔 부조리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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