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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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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결석신고서, 담임확인서 포함)
작성자 정은미 등록일 24.03.11 조회수 489
첨부파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사항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및 유의사항

사유

(학습유형)

친척집 방문, 부모와의 여행, 가정학습, 기타

허용 일수

국내 교외체험학습(연간 7), 국외 체험학습(연간 30)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주말·공휴일 제외 일수)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학습유형)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음

2023. 6. 1.일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경계로 운영되고 있는 바, 현재 단계로는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없음

[참고]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확인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https://ncov.kdca.go.kr) 발생동향 대한민국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30

절차

사전 3일 전 신청서 작성(학부모)담임교사에게 제출 학교장 승인교외체험학습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출석인정결석처리

유의사항

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교외체험학습 3일 전까지 신청

*2024학년도 본교는 지면(종이)을 통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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