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결석신고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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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미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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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학습유형)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사항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 자율적인 의사를 반영하시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자로 결석계가 붙임 2의 결석신고서로 변경되었습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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