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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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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결석신고서 포함)
작성자 정은미 등록일 23.03.06 조회수 901
첨부파일

  2022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학습유형)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사항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 자율적인 의사를 반영하시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자로 결석계가 붙임 2의 결석신고서로 변경되었습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및 유의사항

사유(학습유형)

친척집 방문, 부모와의 여행, 가정학습, 기타

허용 일수(변경)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주말·공휴일 제외 일수)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30

절차

학부모 사전 3일 전 신청서 작성담임교사에게 제출 학교장 승인교외체험학습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출석인정결석처리

유의사항

과정중심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교외체험학습 3일 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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