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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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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박인규 등록일 22.03.03 조회수 490
첨부파일

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구 분

내 용

기 간

2022 3 2()  3 18()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43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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