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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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자 | 등록일 | 21.05.20 | 조회수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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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1주(7일) 이상~ 최대 7주(49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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