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비 한시적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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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초 | 등록일 | 20.10.05 | 조회수 | 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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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월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 (지급대상)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15만원
□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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