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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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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교어린이 선거 공고
작성자 원종훈 등록일 19.03.05 조회수 277

2019학년도 전교 어린이회 임원 선출 계획

단양초등학교

1. 전교어린이회 임원 및 임기

. 임원: 전교어린이회 회장 1(6학년), 전교어린이회 부회장 2(6학년 1, 5학년 1)

. 임기: 1(단 임원의 공백이 발생하면 회장은 부회장이 대신하고 부회장은 득표결과의 차점자가 승계한다.)

2. 선출 날짜 및 장소

. 날짜: 2019314() 1-2교시

. 장소: 체육관

3. 후보자격

. 본교 5, 6학년에 재학한 자로서 한다.

. 학급 반장, 부반장은 전교 어린이회 회장, 부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 후보자는 선거권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후보자 등록은 8() 15:00까지로 한다.(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추천서 6-1로 제출)

. 기호 추첨: 8() 15:106-1에서 추첨

4. 선거운동의 조항

. 선거운동 기간은 3.11() 8:30부터 14() 9:00까지로 한다.

. 선거운동은 학교 내에서 한한다.

. 도덕성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언행을 보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선생님, 그리고 5, 6학년 담임회의 의결에 의해 탈락시킬 수 있다.(물질적 공약 금지)

. 소견발표는 314() 1교시 체육관에서 한다. (기호순서에 따라 3분 이내)

5. 벽보 부착

. 벽보: 4절지(세로)에 자기소개, 사진, 수상내역, 특기, 당선 후 활동계획 등을 기록한다.(2)

. 부착장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착하며 벽보는 교무실 입구와 급식실 입구에 부착한다.

. 벽보는 11() 오전 9시까지 6-1로 제출한다.

6. 선거권과 선거방법

. 선거권: 4,5,6학년 전원이 갖는다.

. 투표방법은 소견발표가 끝난 후 체육관 뒤쪽에 준비된 기표소에 가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4-5-6순서)

. 투표자는 투표 시 담임교사 앞에 놓인 선거인 명단에 본인임을 확인하는 지장을 또는 싸인을 하고 선거관리위원이 주는 투표용지의 후보자란에 기표를 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인 명부 날인 투표용지 교부 기표소에서 기표 투표함에 넣기

7. 개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표는 투표 종류 후 후보자 입회하에 5,6학년 선관위, 담당교사가 진행한다.

무효 표: 2인 이상 기표, 불분명한 기표, 무기표 등

쟁점이 되는 투표지의 유무효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담당교사는 개표결과를 최종 집계한다.

8. 당선자 발표

. 개표가 끝나고 담당교사가 집계를 마친 후 결재를 득한 후 발표한다.

. 6학년은 최다득표자가 회장이 되고 차점자가 부회장이 된다.

. 5학년은 최다득표자가 부회장이 된다.

. 당선자가 사퇴 시는 차점자가 당선 된다.

. 동점자의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자가 당선 된다.

9.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 선관위는 5,6학년 각 반에서 담임교사가 추천한 1인에 한한다.(후보자 제외)

) 선관위 역할 :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계몽 및 감시, 부착물 훼손 방지, 개표 사무, 제반 선거 업무

 

선거일 공고

2019학년도 전교 어린이회 임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5

단 양 초 등 학 교 장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선관위 구성

3.7.()

각반 교실

후보자 등록

3.8.(). 15:00까지

6학년1반 교실

후보자 번호 추첨

3.8.(). 15:10

6학년1반 교실

벽보 부착

311()

교 내

선거 운동기간

3.11.().8:30 ~

3.14.(). 9:00까지

교 내

합동 소견 발표

3.14.(). 1교시

강 당

투표

3.14.(). 합동 소견 발표 후 이어서 바로 투표

강 당

개표

3.14.() 투표 종료 후

강 당

1. 선거 일정

2.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6-1반 선생님께 필요 서류 받기)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추천서(10인 이상의 추천 필요)

3. 입후보 자격

1) 회 장: 6학년 어린이로서 4-6학년 어린이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부회장: 5학년 어린이로서 4-6학년 어린이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6학년 부회장은 회장 입후보자중 2순위 다 득표자)

단일 후보일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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