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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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혜경 | 등록일 | 17.05.10 | 조회수 | 2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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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질병)계 활용 안내 2018학년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5호)에 따라 결석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아동의 질병 결석의 경우 학교에 결석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2. 기타 결석 가.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결석임을 증명하는 사유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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