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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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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주요법규 안내 및 승용차 5부제 안내
작성자 단양초 등록일 11.03.07 조회수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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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요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승용차 5부제 시행에 학부모님,지역주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 안내

    -   홍보기간 : 현재 ~2011.3.31

     -  단속강화 기간 : 2011.3.2 ~

    -  적용시간 : 오전8시~오후8시

    - 적용장소 :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

   - 처벌강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시 법칙금, 과태료, 벌점 등

        처벌 2배 강화(붙임 화일 참조)

 2. 승용차 5부제 안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관련


□  승용차 5부제 적용 예외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선택요일제 스티커 부착 차량(예 : “월”요일 스티커 부착하고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7번인 경우 화요일 공공기관 출입 가능)

   - 외교용자동차, 보도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사용(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차량 포함)자동차, 경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 군용, 경호용 자동차


ㅇ 승용차5부제 시행시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 6번인 경우 월요일 운휴

  ․2, 7번인 경우 화요일 운휴

  ․3, 8번인 경우 수요일 운휴

  ․4, 9번인 경우 목요일 운휴

  ․5, 0번인 경우 금요일 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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