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주요법규 안내 및 승용차 5부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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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초 | 등록일 | 11.03.07 | 조회수 | 18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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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요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승용차 5부제 시행에 학부모님,지역주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 안내 - 홍보기간 : 현재 ~2011.3.31 - 단속강화 기간 : 2011.3.2 ~ - 적용시간 : 오전8시~오후8시 - 적용장소 :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 - 처벌강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시 법칙금, 과태료, 벌점 등 처벌 2배 강화(붙임 화일 참조) 2. 승용차 5부제 안내
□ 승용차 5부제 적용 예외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선택요일제 스티커 부착 차량(예 : “월”요일 스티커 부착하고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7번인 경우 화요일 공공기관 출입 가능) - 외교용자동차, 보도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사용(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차량 포함)자동차, 경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 군용, 경호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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