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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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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다른 사용료 징수 규정
작성자 단양초 등록일 11.02.23 조회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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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시설물을 이용하실 경우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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