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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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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 취학대상아동 취학 홍보
작성자 단양초 등록일 10.08.04 조회수 229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이 있으면
해당 학구내 학교장에게 거주사실을 확인
(기초생활보장번호, 전 월세 계약서, 거주확인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
하여 취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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