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6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방과후강사(학교방역도우미) 지원 관련 안내
작성자 조혜란 등록일 22.06.13 조회수 27
첨부파일

6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방과후강사(학교방역도우미) 지원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방과후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6, 최대 200만원) 지원을 추진중입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붙임] 참고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나, 학교 방과후강사 중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를 예외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의신청 심사시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심사할 예정이니, 학교에 관련 내용 홍보 및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이의신청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 제출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의신청시간 : '22. 6. 13.() ~ 6. 18.()

 

. 이의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홈페이지(covid19.ei.go.kr) 접속 또는 전국 지방고용센터 방문

 

. 관련 문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1899-9595

이전글 2022. 1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결과
다음글 202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