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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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혜란 | 등록일 | 22.05.09 | 조회수 | 5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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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 교육수강
(교육 대상) 학교 등 교육기관 종사자,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 등 -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계약직(시간제 포함) 등 기관 및 학교 직원(휴직자 제외) - 배움터 지킴이, 방과후 강사 등 학생과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자 (교육 이수기간) 2022. 2. 7.부터 2022.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권고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 내 자체교육 추진 - 동영상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 ’22. 3월 배포(게재) 완료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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