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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조혜란 등록일 22.05.09 조회수 565
첨부파일

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근거)긴급복지지원법7조제5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 교육수강

(교육 대상) 학교 등 교육기관 종사자,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 등

-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계약직(시간제 포함) 등 기관 및 학교 직원(휴직자 제외)

- 배움터 지킴이, 방과후 강사 등 학생과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자

(교육 이수기간) 2022. 2. 7.부터 2022.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내용)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권고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 내 자체교육 추진

- 동영상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 ’22. 3월 배포(게재) 완료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k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2. 2.12.

전체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2. 2.12.

교원, 학교관계자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충북교육연수포털

edu.cbe.go.kr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2. 2.~11.

지방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교육공무직원

‘22. 3.~12.

교육공무원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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