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 위수탁 계약 구비 서류 중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대체 가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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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혜란 | 등록일 | 22.04.11 | 조회수 | 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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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 위수탁 계약 구비 서류 중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대체 가능 안내 -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3월부터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 이에 방과후학교 외부 강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학교에 계약 구비 서류의 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강사 - 초·중·고·특수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 돌봄교실 단체활동 지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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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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