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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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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 보완사항 안내
작성자 충주단월초 등록일 19.03.22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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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중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보완사항 안내합니다.]

 

<차량 2부제 예외차량>

통학차량 및 학교장(기관장)이 인정하는 대중교통 미운행지역의 통근차량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및 표지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

 

기타 학교장(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

(의료 업무차량 등)

 

1. 학급비치용 행동요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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