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결정 고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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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23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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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가족부는 고시(제2024-21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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