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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외체험학습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2.03.08 조회수 327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계획

1. 목적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배움의 기회 제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2. 방침

체험학습의 범위는 가족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함.

개인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신청서 제출을 통해 학교장 승인을 받고, 체험학습 실시 후 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함.

3.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4. 세부 운영 계획

.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1) 국내 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횟수 제한 없음)

2) 국외 체험학습: 30일 이내(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로 연속 30일 미만인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연속 30일 이상이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며, 방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체험학습 종료 후 체험학습 보고서와 본인 및 보호자(동반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농간 교류학습 및 위탁학습 1개월 이내(2 회 이내, 학기 1회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상대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체험학습 운영 절차

1) 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서식 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심사 후 승인 통보

3) 체험학습 실시

4)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결과 처리

1)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은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함.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출석으로 처리

. 기타

1) 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함.

2)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도 가능함.

4.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사항(학교혁신과-8771(2022.2.17.))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신청 기한: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

. 유의사항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바로알기대한민국 방역체계- 한국정부 대응체계(20. 2. 23.이후 현재까지심각단계)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신청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5. 기대효과

생생한 학습경험을 통한 배움의 기회 확대

 

   

붙임 :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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