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외체험학습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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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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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배움의 기회 제공 ○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2. 방침 ○ 체험학습의 범위는 가족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함. ○ 개인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신청서 제출을 통해 학교장 승인을 받고, 체험학습 실시 후 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함. 3.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4. 세부 운영 계획 가.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1) 국내 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횟수 제한 없음) 2) 국외 체험학습: 연 30일 이내(연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로 연속 30일 미만인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연속 30일 이상이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며, 방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체험학습 종료 후 체험학습 보고서와 본인 및 보호자(동반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농간 교류학습 및 위탁학습 1개월 이내(연 2 회 이내, 학기 1회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상대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나. 체험학습 운영 절차 1) 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서식 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심사 후 승인 통보 3) 체험학습 실시 4)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다. 결과 처리 1)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은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함.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출석으로 처리 라. 기타 1) 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함. 2)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도 가능함. 4.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사항(학교혁신과-8771(2022.2.17.))
5. 기대효과 ○ 생생한 학습경험을 통한 배움의 기회 확대
붙임 :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부.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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