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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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20 | 조회수 | 2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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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인데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앞 도로에 적용됩니다. 다른 지역과 구분하기 위하여 노면에 다른색으로 적용되어 있고 노란색 신호등, 옐로카펫, 어린이 보호 표지판 등 다양한 안전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안내
*과태료 :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함 *범칙금: 도로 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 2021. 10. 19. 단 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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