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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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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20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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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인데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앞 도로에 적용됩니다. 다른 지역과 구분하기 위하여 노면에 다른색으로 적용되어 있고 노란색 신호등, 옐로카펫, 어린이 보호 표지판 등 다양한 안전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안내

위반행위(승용차기준)

과태료

범칙금

속도위반

20km미만

7만원

6만원+벌점12

20km초과

10만원

9만원+벌점30

40km초과

13만원

12만원+벌점60(면허정지)

60km초과

16만원

15만원+벌점120(면허취소)

신호.지시위반

13만원

12만원+벌점30

.정차위반

13만원

12만원

*과태료 :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함

*범칙금: 도로 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

2021. 10. 19.

단 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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