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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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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7.06 조회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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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무더워지는 이때 학부모님 가정에 늘 평안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요즘 PM(개인형이동장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202171일부터 충주경찰서에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PM(개인형이동장치) 개정법령을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PM 개정법령(2021. 5.13. 시행)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미소지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시

범칙금 4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약물, 과로·질병등 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시 범칙금 13만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PM(개인형이동장치)은 자전거도로통행 또는 차도 우측 통행을 하셔야 합니다.

PM(개인형이동장치) 이용시 늘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1. 7. 5.

단 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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