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시행 도로교통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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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28 | 조회수 | 2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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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Personal Mobility)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등 1인용 이동장치로 시속 25km미만, 총중량 30kg미만에 해당됩니다. ※ PM 개정법령 무엇이 달라졌나요?
※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무엇인가요? - 인명보호장구 착용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 - 음주운전 금지 -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 - 운전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금지 - 동승자 탑승금지 - 야간에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2021. 5. 28. 단 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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