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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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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시행 도로교통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28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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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시행 도로교통법 내용 안내

PM(Personal Mobility)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등 1인용

이동장치로 시속 25km미만, 총중량 30kg미만에 해당됩니다.

PM 개정법령 무엇이 달라졌나요?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동승자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금지

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후방안전등 미작동

범칙금 1만원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무엇인가요?

- 인명보호장구 착용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

- 음주운전 금지

-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

- 운전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금지

- 동승자 탑승금지

- 야간에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2021. 5. 28.

단 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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