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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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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보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23 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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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북도에서는 2019년부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과 외국인이라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거주 지역 이외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00% 보험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되고,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되며(년 갱신 가입),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이 되는 제도이며 보상한도100만원 2,500만원까지입니다.

 

보장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사고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및 충주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850-651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1. 3. 23.

단 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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