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255 |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감염증이 가져온 혼란과 걱정 속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제정되어 2019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님 모두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립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2021. 3. 16. 단 월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3월 방과후 수강료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1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