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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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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
작성자 *** 등록일 21.03.16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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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감염증이 가져온 혼란과 걱정 속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제정되어 2019101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님 모두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립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교원지위법(15)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써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공무 및 업무방해, 성적 굴욕감,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등)


2. 원격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 출석 확인 및 댓글 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쳐 후 합성 유포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행위 등


3. 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사항

. (가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18조 제1)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15조 제2)

. (원격수업 중 사진과 동영상의 무단 합성 및 유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성폭력처벌법 제2조 등의 법률 위반 조치


4.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자료 안내

교원치유지원센터 누리집(forteacher.kedi.re.kr)-자료실-동영상 자료

2021. 3. 16.

단 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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