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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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0.30 | 조회수 | 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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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10대, 사흘 만에 사망’(중앙일보, ′20.10.27.) 인력 외의 동력으로 구동하는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스쿠터와 같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16세부터 취득 가능), 또는 1·2종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인도에서 사고를 냈다면 보도침범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타실때는 안전장구를 필수로 착용하셔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차량과 출동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도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만큼 면허와 보호장구를 꼭 준비하시고 안전하게 운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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