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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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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용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0.30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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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10, 사흘 만에 사망’(중앙일보, 20.10.27.)

인력 외의 동력으로 구동하는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스쿠터와 같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16세부터 취득 가능), 또는 1·2종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전용도로나 공원등과 같은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이 있는 공간에서는 원칙적으로 타면 안됩니다. 일반 오토바이나 스쿠터와 마찬가지로 도로에서만 타야 합니다.

만약 인도에서 사고를 냈다면 보도침범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타실때는 안전장구를 필수로 착용하셔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차량과 출동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도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만큼 면허와 보호장구를 꼭 준비하시고 안전하게 운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1. 무면허 운전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도로교통법 제1542)

2. 헬멧 미착용 : 범칙금2만원

3.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 ; 범칙금4만원, 벌점10

4. 술을 마시고 운행

. 혈중알코올 0.03-0.08%미만 : 징역1년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 0.08-0.2% 미만 : 징역1-2년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벌금

. 혈중알코올 0.2% 이상 : 징역 2-5년이하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5. 사고 후 도주 : 뺑소니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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