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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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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8.04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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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0. 8. 3()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중 주민신고제에 신고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안내 해 드립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1.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2. 운영시간 : 평일 08:00 2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3.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적용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 소화전 주변 6m

. 교차로 모퉁이 5m

. 버스 정류소 10m

. 횡단보도

4.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이용.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1분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5. 과태료 : 승용차 기준 8만원(일반도로의 2)

6. 시행일 : 2020. 8. 3()부터 과태료 부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 등하교시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2020. 8. 4.

단 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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