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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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8.04 | 조회수 | 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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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0. 8. 3(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중 주민신고제에 신고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안내 해 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 등하교시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2020. 8. 4. 단 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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