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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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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07.07 조회수 173
첨부파일

학부모님의 가정 내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항 제9(학칙 개정 )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생활협약을 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인 학생 및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첨부파일에 있는 우리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학교생활규 개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713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 및 생활협약은 학교홈페이지-단월소식-가정통신문에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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