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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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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안내(재강조)
작성자 *** 등록일 20.05.29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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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민식이법)2020325일부터 시행중이며, 각급학교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주요 변경 내용을 재안내하오니, 학교주변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도로교통법(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어린이는 13세 미만이 사람을 말함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어린이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예정, 2020.6.29.)

- 서행운전(현재 30km, 20km로 변경 추진 중) 및 전방주시 철저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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