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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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1.15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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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 내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학교 양성평등 자체점검기준표 수정자료안내(2019.11.7.)」 공문에 의거하여 우리학교 학교생활규정에 양성평등에 관련한 규정을 넣어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우리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학교생활규정 개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11월 2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 단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은 단월초 홈페이지-단월소식-공지사항에 있습니다. - 현행 학생생활규정에서 제17조만 넣고자 합니다. 제17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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