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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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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10.22 조회수 207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안내 드립니다.

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법률이 20191017일부터 붙임 파일과 같이 적용되어짐을 안내 해 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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