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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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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및 생활 협약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19.06.24 조회수 276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9호(학칙 개정 절차)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생활협약을 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우리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학교생활규정 개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6월 26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붙임 문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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