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9.05.16 | 조회수 | 172 |
첨부파일 |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시길를 바라며 붙임파일을 꼭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 | 충주시 고등학교 평준화 여론조사 안내 |
---|---|
다음글 | 학부모강연콘서트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