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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하반기"학부모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공개
작성자 충주단월초 등록일 10.07.27 조회수 87
첨부파일
교육과 - 3695(2008.3.5)호 2008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보냄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학기말을 기준으로"학부모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공개토록 한 바 급식비 징수액에서 식품비 사용 비율을 야채.청과류, 곡류, 육류, 수산물, 공산품 등으로 분류한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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