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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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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지방공무원(시설관리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12.19 조회수 34
첨부파일

단월초등학교 공고 제2024-26

 

2025년도 지방공무원(시설관리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단월초등학교 지방공무원(시설관리직) 대체인력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19

단월초등학교장

채용분야

인원

근무장소

담 당 업 무

비고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시설관리)

1

단월초등학교

학교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수목관리

교내·외 환경정리 등

기계관련업무(냉난방,전기,소방,가스안전.수도 등)

보안 및 안전점검 외 기타 시설관리

시설보안관리 업무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유의사항 : 계약기간 중 정규직공무원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중도에 계약기간이 종료될 수 있음

. 신 분: 지방공무원(시설관리직)의 업무를 대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2025. 1. 1.2025. 12. 31.

(단 계약기간 중 지방공무원 배치 또는 정원감축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됨)

. 보 수: 일급제(주휴수당 지급) - 일당 94,420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결정 적용 지급함)

. 근무시간: 5, 1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 및 개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 근무장소: 단월초등학교 행정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에 의한 불합격 판정 대상이 아닌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아동복지법29조의3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취업제한 등)가 없는 자

. 충북지역에 거주하며,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연령에 도달한 자

.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12. 20.() 10:00 2024. 12. 24() 10:00

. 접수방법: 단월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그 외 방법도 가능)

. 1(서류) : 2024. 12. 24.() 11:00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적합한 지 여부 확인 후 면접대상자 개별통보

. 2(면접)(서류 제출자가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한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생략함)

- 일 시: 2024. 12. 26.() 10:00(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장소: 단월초등학교 도서관

.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2. 26.() 13:00 - 유선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붙임1~3]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응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응모)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채용신체검사 결과 및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마.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성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의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이며,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월초등학교 행정실(043-852-2867)로 문의 바랍니다.

 

단월초등학교는 계약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

     2.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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