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월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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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24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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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초등학교 공고 제2024- 19호
『단월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단월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적극 보호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마.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행정안전부) 3. 설치계획 가. CCTV 추가 설치 대수: 1대(성능: 약 200만 화소) 나. 설치 장소: 1층 회의실 다. 촬영 시간: 24시간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10. 24(목) ~ 2024. 11. 13.(수) 【2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라. 제 출 처: 단월초등학교 ▢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신대2길 12 단월초등학교 ▢ 전 화 : 043-852-2867(팩스: 043-851-2867)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 1. 의견제출서 1부. 2. CCTV 추가 설치 예정 배치도 1부. 끝.
단월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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