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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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8.24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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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초등학교 공고 제2023- 12호 「단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8월 24일 단월초등학교장 「단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1. 일부 개정 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반영 및 단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제①항 개정, ⑩항 신설 ○ 제6조(교원위원 선출) 제⑦항 신설 ○ 제10조(위원의 의무) 제5항 신설 ○ 제11조(위원의 퇴임 등) 제①항 개정 , ③~⑤항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월초등학교장(참조: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http://school.cbe.go.kr/danweol-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간: 2023. 8. 25. ∼ 9. 8.(15일간) 라. 보내실 곳 : 단월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852-2867 (FAX: 043-851-2867) ◦ 이메일: dw8522567@korea.kr ◦ 주 소: 충북 충주시 신대2길 12, 단월초등학교 마. 제출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바.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단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2. 단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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