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취학통지서 병행 발급 및 홍보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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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01 | 조회수 | 72 | |||||
<‘22. 11. 25.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운영 계획 ◦ 행안부는 작년에 이어 ’23학년도에도 학부모가 정부24에서 취학아동 명부열람 및 취학통지서를 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속 운영 ◦ 읍·면·동 장의 취학의 통지는 법령에 근거*한 의무사항으로 온라인서비스와 더불어 기존 우편·인편으로 병행 배부하여 모든 취학대상아동이 원활히 의무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 * 「초·중등교육법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1항」 읍·면·동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 취학통지서와 함께 동봉되었던 ‘학교안내자료’ 등 추가 자료 안내 및 누락위험성 방지를 위해 병행 발급 추진 □ 내용 ➊ 기존 우편·인편 배부 ◦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방법) 旣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등기) 발송 ◦ (기간) ’22.12.13.(화)~12.20.(화) 8일간 ➋ 인터넷 발급 서비스 ◦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 모바일 앱 서비스 불가 ◦ (기간) ’22.12.2.(금) 아침 10시~12.12.(월) 밤 24시(11일간) ◦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반드시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만 발급 가능 ◦ (방법) 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정부24 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 선택, 또는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 서울 주소지의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 ※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 지방자치단체 협조 사항 ◦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카드뉴스 및 포스터(공문 첨부)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민 홍보(홈페이지, SNS, 게시판, 인쇄물 등 활용) 실시 ◦ 취학아동명부가 작년 아동에서 현행화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온라인 발급을 완료한 자라도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서 발급 ◦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결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장 통보 기일과 온라인 취학통지서 운영 기간 사이의 촉박함*을 고려하여 반드시 시도지자체에 취학통지서 업로드 재차 안내 및 독려 * (교육장 통보기일)∼‘22.11.30.(수),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시작일)’22.12.2.(금) ◦ 상기 서비스 내용 및 아래 사항 숙지하여 학부모 등의 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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