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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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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취학통지서 병행 발급 및 홍보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2.12.01 조회수 72

2023학년도 취학통지서 병행 발급 및 홍보 계획

<‘22. 11. 25.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운영 계획

행안부는 작년에 이어 ’23학년도에도 학부모가 정부24에서 취학아동 명부열람 및 취학통지서를 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속 운영

··장의 취학의 통지는 법령에 근거*한 의무사항으로 온라인서비스와 더불어 기존 우편·인편으로 병행 배부하여 모든 취학대상아동이 원활히 의무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

* ·중등교육법 제17(취학의 통지 등) 1··동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취학통지서와 함께 동봉되었던 학교안내자료등 추가 자료 안내 누락위험성 방지를 위해 병행 발급 추진

내용

기존 우편·인편 배부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방법)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등기) 발송

(기간) ’22.12.13.()~12.20.() 8일간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모바일 앱 서비스 불가

(기간) ’22.12.2.() 아침 10~12.12.() 24(11일간)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반드시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만 발급 가능

(방법) 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정부24 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메뉴 선택, 또는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서울 주소지의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지방자치단체 협조 사항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카드뉴스 및 포스터(공문 첨부)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민 홍보(홈페이지, SNS, 게시판, 인쇄물 등 활용) 실시

취학아동명부가 작년 아동에서 현행화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온라인 발급을 완료한 자라도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서 발급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결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장 통보 기일 온라인 취학통지서 운영 기간 사이의 촉박함*을 고려하여 반드시 시도지자체에 취학통지서 업로드 재차 안내 및 독려

* (교육장 통보기일)‘22.11.30.(),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시작일)’22.12.2.()

상기 서비스 내용 및 아래 사항 숙지하여 학부모 등의 문의 대응

정부24 회원(가입자)뿐만 아니라 비회원(비가입자)본인확인(간편인증)을 거쳐 신청 가능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온라인 발급하는 경우 발급 기간 내 여러 번 신청 가능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온라인발급 기간 내 다시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신청·출력 가능

복수의 취학아동에 대해 온라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한명씩 신청·발급

온라인발급 기간 중 학부모가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후 소관 주민센터에서 우편·인편으로 발급받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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