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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작성자 *** 등록일 22.06.20 조회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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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단월초등학교

목적 및 근거

1

목적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교원에게 자기성찰 및 피드백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학교 일상의 회복 추진

오미크론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학교 방역안정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교원 및 단위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대한 부담을 완화

2

근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4(교원능력개발평가) 18조 내지 제23

18(교원능력개발평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2.]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15.]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규칙

○ 「대법원 판례(2013. 5. 23)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320(2020. 1. 1. 일부개정)

2022. .중등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기본계획 (2022. 5. 17.)

2022. 추진 중점

1

추진 중점

평가 방법(평가 참여자) 조정

- 코로나19 오미크론 장기화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단위학교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만 실시하며, 동료교원평가는 미실시

만족도조사 접근성편의성 지원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제공을 통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학생학부모가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대상 교원 중 참여자(학생 학부모)가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만 만족도조사 참여 가능하도록 시스템 정비

- 평가 참여자가 교원의 교육활동 자료를 참고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 내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원과의 공감대 확보

평가부담 완화

- 욕설, 성희롱 문구 등 부적절한 서술형 문항 답변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시스템을 적용하고, 해당 답변이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 교권침해 예방

- 능력개발계획서 작성제출 면제 및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 제공 방식 다양화

- 평가 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 자율 운영을 통해 결과 활용에 대한 부담 경감

제도 운영 절차 간소화

-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을 학교 내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항 축소 등 운영 기준 완화

-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중등교육법32조제1,유아교육법19조의41)

- 학생·학부모 참여를 권장하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유의

- 교원의 수업생활지도 등에 대한 NEIS 예시 평가문항을 마련하여 탑재 예정

결과 활용

-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성찰 및 피드백 자료로 활용

- 교육(지원)단위학교는 교원 전문성 지원 계획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 등에 참조활용

2

기타 사항

기타사항

- 2022년 시스템 개선 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매뉴얼)’ 배부 예정

- 도 시행계획의 별도 안내 사항(훈령적용면제 등) 외에는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4장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 운영

세부 시행 계획

1

평가 시행 주체 및 관리체제

주체: 교육부장관 및 충청북도교육감

위임: 교장·교감은 관할 교육장, 교사는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

평가 관리체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3(정의)

1. 평가관리자: 평가시행을 관리하는 담당자로 학교의 교감(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평가실무자: 평가관리자를 보좌하는 평가실무 담당자로 학교의 업무담당교사

2

평가 시기

매년 실시 원칙, 매년 11월말까지 평가 종료

도교육청 시행 계획에 의거 운영계획 수립하여 평가 시기 자율 결정

- 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 개선 및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평가시스템 오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기간이 단위학교별평가참여자별 분산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

- 2022. 9. 1자 교장.교감 인사이동에 따라 교장.교감이 변동이 있는 학교는 부임 2개월이 지난 2022. 11월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

3

평가 대상

교장, 교감 : 충주 교육지원청에서 실시

교사 : **, **, **, **, **, **, **, **(8)

유치원 교사 제외 :

교원능력 개발평가 관리위원회 회의. 단월초등학교-4629(2022.05.30.)

2개월 미만 재직 교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대상자 제외는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능하나 특별히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사유로만 제외가 가능함

4

평가 참여자의 구성

평가 참여자: 학부모만족도 조사만 시행

- 평가 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의 학부모는 평가참여자 제외

- 학부모 참여를 권장하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유의

대상자

평가참여자 범위

선정 방식

교장, 교감

소속 학교 전체 학부모

대상 교원 중 학부모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만 만족도 조사 실시

교사

4~6 학생

소속 학교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학생

담임에 대해 해당 학급 학생

교과(전담)교사, 비교사 교사 등에 대해 지도를 받는() 학생

1~3 학생은 제외 (학부모만족도조사만 실시)

담임에 대해 해당 학급 학생 참여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 지도 학급수가 과다한 경우, 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선표집 시 3학급 이상 표집 권장 (소규모 학교는 전체 학생 참여 권장)

학교 규모나 학년 및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운영계획으로 구체적 참여 범위 결정

대상 교원 중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만 만족도 조사 실시

5

평가 내용

평가 영역.요소.지표

- (평가영역) 학교 관리자의 학교경영 전반

- (평가 요소 및 지표 선정) 금년도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주요 내용, 평가정보 획득의 용이성과 피드백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요소 중 지표 선택

평가대상자별 영역.요소.지표

- 교장.교감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지표

교 장

교 감

학교

경영

학교교육계획

학교경영목표관리

학교경영목표관리 지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창의인성 학생 관리

학사업무 관리

교내 장학

교실수업개선

교실수업개선 지원

자율장학운영

자율장학 지원

교원 인사

교원인사관리

인사업무 수행

시설관리 및 예산운용

시설관리

해당사항 없음

예산 편성집행

- 교사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조사)지표

학습지도

3요소 8지표

수업 준비

교과내용 분석 수업계획 수립

수업 실행

학습환경 조성 교사 발문

교사·학생 상호작용 학습자료 및 매체 활용

평가 및 활용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생활지도

3요소 7지표

상담 및 정보 제공

개별학생 특성 파악 심리상담

진로·진학 지도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학교생활적응 지도 건강·안전지도

생활습관 및 인성지도

기본생활습관 지도 인성지도

- 비교과 교사(지표)

구분

비교과 교사 (영양교사)

1

영양교육 및 식생활 지도

2

식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3

조리실 종사자 지도 및 감독

4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 및 감독

5

시설 및 기기 관리

6

검식 실시 및 식품 위생 관리

7

영양소 및 열량 분석

8

맛과 다양성

9

식재료의 예산 편성.집행

10

식재료 검수기준 이행

평가문항 구성

- 교육장이 위 평가영역.요소.지표에 의거 교원능력개발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문항을 확정하되, 반드시 평가 실시 전 사전 공개

- 학부모 만족도 조사: 주요 평가지표(평가요소) 중심으로 5개 문항 이상 구성하며 자율문항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 가능(선택사항)

평가문항 참고자료

평가 참여자

평가 문항(체크리스트)

비고

학생

5개 문항 이상 구성

초등학생(4~6학년) 서술형 문항

공통문항 (1문항 이상) <도교육청>

자율문항* <단위학교별 >

학부모

5개 문항 이상 구성

학부모 만족도 조사 문항: 별도 심의

6

평가 방법

·중등교육법30조의4와 제30조의5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 사용(PC, 모바일)

평가지표별 5단척도 체크리스트 및 자유서술형 응답방식 병행

5단척도 평어로 구분하여 정의적.주관적으로 응답

척도

평 어

판 단 기 준

5

매우그렇다

해당 평가지표에 대해 탁월한 능력 및 지식이 있으며, 수행 수준이 매우 높고 전문적이어서 타의 모범이 된다.

4

그렇다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이 있으며, 수행 수준이 높다.

3

보통이다

해당 평가 지표의 능력, 지식, 수행 수준 등이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수행 수준이 미흡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과 수행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

5단 체크리스트 외잘 모르겠다항목 포함 및 결과처리에는 제외

학부모만족도조사를 위한 종이설문지 처리 업무가 폐지되었으므로, 부득이 꼭 필요한 경우 학교 자체로 업체와 개별 계약 추진 (종이설문지 수합 시 별도의 장소에 마련된 별도의 함을 마련하여 학부모컨설팅위원이 수합하도록 하는 등 비밀 및 익명성 보장 철저)

(교육활동 소개자료) 평가문항에 따른 척도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제시

자료는 온라인평가시스템 탑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자료 제공 등 온/오프라인을 포함

교장, 교감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정보 제공 (홈페이지 탑재 등)

(학부모) 수업 및 상담 활동(·오프라인)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 총회 또는 연수 시 학부모만족도조사의 성격, 정보 수집 및 해석 방법, 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을 적극 안내

자유서술식 문항의 경우 내용 맞게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함

7

평가 정보 제공

학부모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 적극적 제시

- 교육활동 소개자료 제시 방법에 따라 자료 제시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

8

평가 시행 연간 일정표

일정/시기

시행 내용

세부 활동 내용

도입 및

평가준비

(5~8)

시행요건

조성 및

평가관리

체제 구축

평가관리자, 평가실무자, 업무담당부서 지정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위촉장 수여, 서약서 제출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위원회 심의 및 시행

지역단위 컨설팅단 운영 계획 수립 및 구성

NEIS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시스템 개발 참여 및 지원

평가관리자 및 평가실무자 대상 연수 및 홍보

단위학교 현장점검 및 컨설팅

NEIS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시스템 운영 홍보 및 학교담당자 연수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매뉴얼) 배부 예정(8)

평가실행

(9~11)

평가준비

및 실행

단위학교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2)

평가결과처리

(12~23. 2)

결과처리

단위학교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3)

평가 종료 및 평가결과 처리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결과 통보

평가결과 활용

(23. 1~

23. 8)

결과활용

종합보고서 작성(보고서: 2022년도 평가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

각종 평가결과물 원본 보존 기한에 맞게 보관

2022년 운영 성과에 따른 차기 연도 계획 수립(예산 포함)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처리 및 활용

1

평가 결과 통보

교육감학교장: 개별교원에게 평가 종류별 결과표와 개인별 합산표를 통보하고 교원이 열람 신청 시 원자료* 열람 가능

* 평가지표의 5단 척도별 응답 결과 및 자유서술식 내용 포함

2

평가 결과 처리

(정보공시) 단위학교 평가결과 구성원 공유 확대(학부모총회 안내,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및 정보공시

- (단위학교) 평가 결과와 평가 종류별 평가지는 익년 4월 정보공시

결과처리 단계에서는 원자료 열람 요청 처리, 결과분석,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평가결과 활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업무는 평가관리자가 직접 처리

3

평가 결과 활용

능력개발계획서 작성제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지표별 연수능력향상연수) 면제

교원: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성찰 및 피드백 자료로 활용

단위학교: 교원 전문성 지원 계획 및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 등에 참조활용

평가 결과 보고: 평가관리자는 운영결과보고서(결과활용지원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학교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

정보공시: 학교장은 학생 및 학부모만족도조사지, 교사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학교 평균값)를 다음해 4월말까지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에 공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기구 및 지원

1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연번

구분

성명

직위

위촉기간

비고

1

당연직위원

**

교감

2022.3.1. ~ 2023.2.28.

운영위원

2

교원위원

**

교사

2022.3.1. ~ 2023.2.28.

운영위원

3

학부모위원

**

학부모

2022.3.1. ~ 2023.2.28.

운영위원장

4

학부모위원

**

학부모

2022.3.1. ~ 2023.2.28.

운영위원

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단월초등학교

1(목적) 본 규정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월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설 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단월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3(구성)

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하되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3인 이상 7인 이내, 학부모 1인 이상이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 당연직 위원으로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감 1인 및 교무협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교원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대표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는 학부모위원

. 학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위원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시, 학부모 1인 이상 포함된 위원회 활용

4(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 시행 또는 운영 계획

.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참여자, 평가 내용·방법(학생·학부모 참여방식 등절차·시기

. 평가문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등 교원 지원 방안

. 기타 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운영) 평가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학년도 단위로

선출한다.

평가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회한다.

평가관리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

6(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7(규정의 개정) 동 규정은 당해연도의 교육청 공문에 의해 개정하고 운영위의 동의를 받는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530일부터 시행한다.

평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규칙(충청북도교육규칙 제772, 2018. 8. 24) 4(평가관리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8.24.>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교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관리위원회 심의사항

-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 시행 또는 운영 계획

-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참여자, 평가 내용·방법(학생·학부모 참여방식 등절차·시기

- 평가 문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등 교원 지원 방안

- 기타 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평가관리위원회 운영

-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학년도 단위로 선출

- 평가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회

- 평가관리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음

주요 추진 내용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

- 2022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 단월초등학교-4689(2022. 5. 31)

- 평가관리위원, 평가관리자 및 실무자 서약서 징구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 기한: 2022. 6. 17.()까지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실무자 명단 제출

- 기한: 2022. 6. 17.()까지

- 방법: 자료집계(직위, 성명, 연락처 등)

교원능력개발평가 종합보고서 완료

- 기한: 2022. 12. 30

- 종합보고서 작성(보고서: 2022년도 평가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

- 각종 평가결과물 원본 보존 기한에 맞게 보관

- 2022년 운영 성과에 따른 차기 연도 계획 수립(예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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