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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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20 | 조회수 | 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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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단월초등학교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교원에게 자기성찰 및 피드백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학교 일상의 회복’ 추진 ○ 오미크론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학교 방역‧안정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교원 및 단위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대한 부담을 완화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장(교원능력개발평가) 제18조 내지 제23조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규칙」 ○ 「대법원 판례」(2013. 5. 23)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320호(2020. 1. 1. 일부개정) ○ 2022. 초.중등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기본계획 (2022. 5. 17.)
○ 평가 방법(평가 참여자) 조정 - 코로나19 오미크론 장기화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단위학교⋅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생 ‧ 학부모 만족도조사만 실시하며, 동료교원평가는 미실시 ○ 만족도조사 접근성⋅편의성 지원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제공을 통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학생⋅학부모가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대상 교원 중 참여자(학생 ‧ 학부모)가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만 만족도조사 참여 가능하도록 시스템 정비 - 평가 참여자가 교원의 교육활동 자료를 참고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 내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원과의 공감대 확보 ○ 평가부담 완화 - 욕설, 성희롱 문구 등 부적절한 서술형 문항 답변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시스템을 적용하고, 해당 답변이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 교권침해 예방 - 능력개발계획서 작성⋅제출 면제 및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 제공 방식 다양화 - 평가 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 자율 운영을 통해 결과 활용에 대한 부담 경감 ○ 제도 운영 절차 간소화 -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을 학교 내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항 축소 등 운영 기준 완화 -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 - 학생·학부모 참여를 권장하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유의 - 교원의 수업⋅생활지도 등에 대한 NEIS 예시 평가문항을 마련하여 탑재 예정 ○ 결과 활용 -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성찰 및 피드백 자료로 활용 - 교육(지원)청⋅단위학교는 교원 전문성 지원 계획 및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 등에 참조⋅활용
○ 기타사항 - 2022년 시스템 개선 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매뉴얼)’ 배부 예정 - 도 시행계획의 별도 안내 사항(훈령적용면제 등) 외에는「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장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 운영
○ 주체: 교육부장관 및 충청북도교육감 ○ 위임: 교장·교감은 관할 교육장, 교사는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 ○ 평가 관리체제
○ 매년 실시 원칙, 매년 11월말까지 평가 종료 ○ 도교육청 시행 계획에 의거 운영계획 수립하여 평가 시기 자율 결정
○ 교장, 교감 : 충주 교육지원청에서 실시 ○ 교사 : 이**, 손**, 조**, 김**, 박**, 박**, 백**, 최**(총 8명) ○ 유치원 교사 제외 : 교원능력 개발평가 관리위원회 회의. 단월초등학교-4629(2022.05.30.) ○ 2개월 미만 재직 교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대상자 제외는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능하나 특별히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사유로만 제외가 가능함
○ 평가 참여자: 학부모만족도 조사만 시행 - 평가 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의 학부모는 평가참여자 제외 - 학부모 참여를 권장하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유의
○ 평가 영역.요소.지표 - (평가영역) 학교 관리자의 학교경영 전반 - (평가 요소 및 지표 선정) 금년도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주요 내용, 평가정보 획득의 용이성과 피드백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요소 중 지표 선택 ○ 평가대상자별 영역.요소.지표 - 교장.교감
- 교사
- 비교과 교사(지표)
○ 평가문항 구성 - 교육장이 위 평가영역.요소.지표에 의거 교원능력개발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문항을 확정하되, 반드시 평가 실시 전 사전 공개 - 학부모 만족도 조사: 주요 평가지표(평가요소) 중심으로 5개 문항 이상 구성하며 자율문항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 가능(선택사항) ※ 평가문항 참고자료
○ 학부모 만족도 조사 문항: 별도 심의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와 제30조의5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 사용(PC, 모바일) ○ 평가지표별 5단척도 체크리스트 및 자유서술형 응답방식 병행 ○ 5단척도 평어로 구분하여 정의적.주관적으로 응답
※ 5단 체크리스트 외‘잘 모르겠다’항목 포함 및 결과처리에는 제외 ○ 학부모만족도조사를 위한 종이설문지 처리 업무가 폐지되었으므로, 부득이 꼭 필요한 경우 학교 자체로 업체와 개별 계약 추진 (종이설문지 수합 시 별도의 장소에 마련된 별도의 함을 마련하여 학부모컨설팅위원이 수합하도록 하는 등 비밀 및 익명성 보장 철저) ○ (교육활동 소개자료) 평가문항에 따른 척도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제시 ※ 자료는 온라인평가시스템 탑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자료 제공 등 온/오프라인을 포함 ※ 교장, 교감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정보 제공 (홈페이지 탑재 등) ○ (학부모) 수업 및 상담 활동(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 총회 또는 연수 시 학부모만족도조사의 성격, 정보 수집 및 해석 방법, 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을 적극 안내 ※ 자유서술식 문항의 경우 내용 맞게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함
○ 학부모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 적극적 제시 - 교육활동 소개자료 제시 방법에 따라 자료 제시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
○ 교육감・학교장: 개별교원에게 평가 종류별 결과표와 개인별 합산표를 통보하고 교원이 열람 신청 시 원자료* 열람 가능 * 평가지표의 5단 척도별 응답 결과 및 자유서술식 내용 포함
○ (정보공시) 단위학교 평가결과 구성원 공유 확대(학부모총회 안내,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및 정보공시 - (단위학교) 평가 결과와 평가 종류별 평가지는 익년 4월 정보공시 ○ 결과처리 단계에서는 원자료 열람 요청 처리, 결과분석,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평가결과 활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업무는 평가관리자가 직접 처리
○ 교원: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성찰 및 피드백 자료로 활용 ○ 단위학교: 교원 전문성 지원 계획 및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 등에 참조⋅활용 ○ 평가 결과 보고: 평가관리자는 운영결과보고서(결과활용지원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학교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 ○ 정보공시: 학교장은 학생 및 학부모만족도조사지, 교사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학교 평균값)를 다음해 4월말까지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에 공개
○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 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 평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 평가관리위원회 심의사항
○ 평가관리위원회 운영 -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학년도 단위로 선출 - 평가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회 - 평가관리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음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 - 2022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 단월초등학교-4689(2022. 5. 31) - 평가관리위원, 평가관리자 및 실무자 서약서 징구 ○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 기한: 2022. 6. 17.(금)까지 ○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실무자 명단 제출 - 기한: 2022. 6. 17.(금)까지 - 방법: 자료집계(직위, 성명, 연락처 등) ○ 교원능력개발평가 종합보고서 완료 - 기한: 2022. 12. 30 - 종합보고서 작성(보고서: 2022년도 평가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 - 각종 평가결과물 원본 보존 기한에 맞게 보관 - 2022년 운영 성과에 따른 차기 연도 계획 수립(예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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